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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어업

신고어업신고어업 바로가기 내수면에서 면허어업, 허가어업을 제외한 어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어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내수면 신고어업의 종류

내수면 신고어업의 종류
종류 설명
투망어업 투망을 사용하여 수산동물을 포획하는 어업
어살어업 하천에 어살을 설치하여 수산동물을 포획하는 어업
통발어업 통발을 사용하여 수산동물을 포획하는 어업
외줄낚시어업 외줄낚시로 수산동물을 포획하는 어업
육상양식어업 육상에서 일정한 시설을 설치하여 수산동식물을 양식하는 어업

내수면 신고어업의 종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