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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어업

허가어업허가어업 바로가기 내수면에서 자망어업, 종묘채포어업, 연승어업, 패류채취어업, 낭장망어업, 각망어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내수면 허가어업의 종류

내수면 허가어업의 종류
종류 설명
자망어업 자망을 사용하여 수산동물을 포획하는 어업
종묘채포어업 양식하기 위하여 또는 양식어업인 등에게 판매하기 위하여 수산동식물의 종묘를 포획·채취하는 어업
연승어업 주낙을 사용하여 수산동물을 포획하는 어업
패류채취어업 형망(桁網)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패류 채취용 어구를 사용하여 패류나 그 밖의 정착성 동물을 채취하거나 포획하는 어업
낭장망어업 낭장망을 사용하여 수산동물을 포획하는 어업
각망어업 각망을 설치하여 수산동물을 포획하는 어업

내수면 허가어업의 규모 및 방법

내수면 허가어업의 규모 및 방법
어업의 종류 어업의 규모 및 방법
자망어업 어구 한 통의 길이는 50미터(조업구역이 100헥타르 이상의 수면인 경우에는 150미터) 이하일 것
연승어업 모릿줄 길이는 허가 한 건에 200미터(조업구역이 100헥타르 이상의 수면인 경우에는 500미터) 이하일 것
패류채취어업
  • 1. 형망: 2통 이내의 어구를 사용할 것
  • 2. 손틀방류: 1명당 어구 1구를 사용할 것
  • 3. 잠수기: 어선 한척당 잠수부 1명이 조업할 것
낭장망어업ㆍ
각망어업
낭장망, 각망어구 각각 다섯 통 이내를 사용하여야 하며, 어구 한 통의 길이는 50미터 이하일 것. 다만, 낭장망 및 각망어구를 연결(W자형 등)하여 설치하는 것을 금지하며, 각 어구는 25m 이상 간격을 두고 설치하여야 함.

※ 비고: 패류채취어업의 경우 어구는 흡입펌프 또는 분사장치를 붙이거나 사용해서는 아니 되며, 일몰 후에도 조업을 허용할 것인지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해당 어업의 허가를 하는 때에 대상 자원과 어업 여건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내수면 허가어업의 종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