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공익직불제 소개

어선원 직불제란?
"연근해어업 인력자원으로 수산업 공익기능을 수행하는 어선원" 에게 직불금을 지원하여
보편적 소득안정과 수산업·어촌의 공익기능 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제도

신청자격

  • 대한민국 국적의 어선원
  • 조건불리지역 직불금, 소규모어가 직불금, 농업관련 기본직불금, 임업 관련 직불금을 수급하지 않은 어업인
  • 어선 소유자와 1년 중 6개월 이상 고용관계를 유지 또는 1년 중 6개월 이상 어선원으로 승선하여 근로를 제공
  • 근해어업, 연안어업, 구획어업 혹은 내수면어업(자망어업, 종묘채포어업, 연승어업, 패류채취어업, 낭장망어업, 각망어업) 허가를 받은 어선에 승선한 어선원
  • 가족어선원 또는 어선의 소유자가 아닐 것
    • 가족어선원 : 어선 소유자의 배우자(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 포함) 및 직계 존속·비속으로서 어선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
    • 어선의 소유자 : 선주, 어선차용인, 어선관리인, 용선인 등 명칭에 상관없이 어선원을 고용하고 그 어선원에게 임금을 지급하거나 자기가 직접 또는 가족어선원과 함께 어업 활동을 하는 자
  • 직불금 신청 어선원의 신청연도의 직전년도 기준 어업 외 종합소득액이 2,000만원 미만일 것
  • 같은 세대 내 모든 구성원의 어업 외 종합소득금액 합이 4,500만원 미만일 것

신청제외 대상

  • 어가 내 구성원이 중복하여 신청한 경우
  • 신청인이 외국인인 경우
  • 신청자격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준수사항

  • 수산공익직불제교육 이수
  • 수산관계법령 준수
해양수산부 수산교육포털 수산공익직불제 인터넷 교육과정 안내

지급 제한

  • 「수산직불제법」 제21조(공익직접지불금의 지급제한)에 해당하는 직불금 지급 대상자는 직불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 제한
    「수산직불제법」 제19조에 따른 공익직접지불금 수령을 위한 다음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 직접직불금 지급 전까지 「수산직불제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경우
    • 「수산직불제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수산업법」 등 수산 관계 법령*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 「수산직불제법 시행령」 제14조 및 별표 1의3 공익직접지불금 수령을 위한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 「수산직불제법 시행령」 제14조 및 별표 1의3 공익직접지불금 수령을 위한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지급 제외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공익직불금을 신청 또는 수령한 경우
  • 직불금을 수령하기 위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어업경영체에 등록한 경우
  • 최소 승선일수 등 어선원 직불금 신청자격에 부합하지 않은 경우
  • 신청인 이외에 가구의 다른 구성원이 어선원 직불금을 신청한 경우 또는 신청인이 외국인인 경우
  • 어선원 직불금 신청연도에 다음 어느 하나의 직불금을 신청한(지급받은) 어선원(해당 세대의 구성원을 포함한다)이 아닐 것
    • 「수산직불제법」 제6조에 따른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금
    • 「수산직불제법」 제18조의2에 따른 소규모어가 직접지불금 어선원 직불금 신청연도에 다음 어느 하나의 직불금을 지급받은 어선원(해당 세대의 구성원을 포함한다)이 아닐 것
    •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기본형 공익 직접지불금
    • 「임업·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임산물생산업 직접지불금 및 같은 법 제12조에 따른 육림업 직접지불금

지급대상 / 지원금액

  • 지급대상 : 대한민국 국적의 모든 어선원
  • 지원금액 : 어선원당 연간 130만 원

신청방법

  • 어선(근로계약 어선 또는 현재 근로를 제공하고 있는 어선)의 선적항이 있는 읍·면·동장에게 신청서를 제출
  • 세대 단위(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하는 어가)를 대표하여 어선원 직불금 신청자격에 부합하는 사람이 대표로 신청
    • ※ 신청한 사람이 속한 세대 내 구성원이 중복하여 신청은 불가
    • ※ 어선원이 조업 등으로 직불금 신청이 불가할 경우, 어선소유자 또는 세대 구성원 등이 위임장을 첨부하여 신청 가능

사업추진 절차

  • 1. 계획 수립 등 준비다음단계
  • 2. 신청·접수다음단계
  • 3. 지급대상 선정다음단계
  • 4. 이행점검다음단계
  • 5. 대상자 확정 및 지급다음단계
  • 6. 정산·사후관리

신청문의

지역, 부서, 전화번호로 구성된 신청문의 테이블
지역 부서 전화번호
인천 수산과 032-440-4863
경기 해양수산과 031-8008-4527
강원 어업진흥과 033-660-8361
충남 어촌산업과 041-635-4845
전북 수산정책과 063-280-4645
전남 친환경수산과 061-286-6932
지역, 부서, 전화번호로 구성된 신청문의 테이블
지역 부서 전화번호
경북 해양수산과 054-880-7732
경남 수산자원과 055-211-5288
제주 수산정책과 064-710-3243
부산 수산정책과 051-888-5405
울산 해양수산과 052-229-2984
충북 축수산과 043-220-3743

지급대상자 선정신청서 작성 방법 안내 영상

기타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