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공익직불제 소개

경영이양 직불제란?
어촌공동체 유지 및 활성화 도모를 위해 어업 경영을 이양하고 은퇴하는 고령 어업인 에게 경영이양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

※ 경영이양의 개념 : 만 65세 이상 만 80세 미만인 어업인이 어촌계원 자격을 만 60세 이하의 어업인에게 이양하고 어촌계를 영구적으로 탈퇴하는 것

신청자격

  • 만 65세 이상 만 80세 미만인 어업인
  • 어업경영체 등록
  • 신청일 포함 5년 이상 어촌계원 자격 유지
    • 단, 소속 어촌계가 어촌계 인가 후 5년이 미경과된 경우에는 인가일로부터 신청할 때까지 계속 계원자격 유지하는 경우도 가능
  • 만 60세 이하의 계원자격을 이양 받을 후계어업인 존재
  •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금과 중복 지급 불가
  • 어촌계원 자격 유지기간 (5년) 및 신청자 연령조건 (만 65세 이상 만 80세 미만)은 2026년 12월 31일까지만 한시적으로 적용

신청방법

  • 선정신청서 및 구비서류 등을 어촌계 관할 특별자치도지사 등*에 제출(연중)
    •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
  • 구비서류 : 어촌계 계원 명부 사본, 직전 3년간 어촌계 결산보고서 사본 등
해양수산부 수산교육포털 수산공익직불제 인터넷 교육과정 안내

지급 금액

  • 연간 최소 120만원에서 최대 1,440만원
  • 경영이양 직불금 지급대상 선정 직접 최근 3년간 어촌계 1인당 결산소득 평균의 60%
    연간, 200만원 이하, 200만원 초과 2,400만원 이하, 2,400만원 초과로 구성된 지급 금액 테이블
    연간 200만원 이하 연간 200만원 초과 2,400만원 이하 연간 2,400만원 초과
    120만원 정액 1인당 결산소득 평균의 60% 1,440만원 정액

지급 시기, 기간

  • 약정 체결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부터 연간 지급액을 12개월로 나눠 월 단위로 보조금 수령 은퇴어업인 통장에 입금
  • 최장 10년으로 하되, 수령자 연령이 만 85세에 도달할 때까지
    • 예) 만 65~75세 신청 → 10년간 지급
    지급 기간 안내 그래프 : 종전에는 65세에 신청해야 75세까지 10년 모두 수령 가능했으나 2023. 4. 1 이후부터는 85세까지 수령이 가능하여 75세(2026.12.31까지 특례해당자)에 신청해도 10년 모두 수령이 가능함을 시각적으로 안내

신청제외 대상

  •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약정 체결하여 약정이 해제된 경우
  • 탈퇴 전 소속되었던 어촌계에 재가입 또는 다른 어촌계에 가입되어 약정이 해제된 경우
  • 지급약정이 해제 또는 해지된 경우, 환수되어야 하는 금액을 완납하지 않은 경우
  • 경영이양을 받을 자가 지급신청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인 경우
  •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제13조 4항 및 제23조 1항에 저촉되는 경우

지급 제한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직불금을 신청 또는 수령한 경우
  • 직불금을 수령하기 위하여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어업경영체에 등록한 경우
  • 「수산직불제법」 제14조에 따른 지급요건을 모두 갖추지 못한 경우
  • 관계 공무원 등의 조사 등에 성실히 협조하여야 하나,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 방해하거나 기피하는 경우
  • 착오 또는 경미한 과실로 사실과 다르게 신청하거나 잘못 수령한 경우

준수, 통지 의무

  • 계원 자격을 이양 완료한 후 탈퇴한 어촌계에 재가입하거나 다른 어촌계의 계원으로 가입 금지
  • 주소 변경, 예금계좌 변동
  • 어촌계원 재가입 등 준수사항 위반
  • 출생연월일, 주민등록번호 정정
  • 사망 등 약정 해지 사유 발생

환수, 제재

  • 거짓, 부정한 방법 등으로 직불금을 수령하거나 약정 해제 또는 해지 사유가 발생하면 이미 지급한 직불금은 전부 또는 일부 환수됨
  • 부정수급자에게는 최대 3년 이내의 지급 제한, 5배 이내의 제재부과금이 부당이득금으로 추가 징수될 수 있음

사업추진 절차

  • 1. 직불금 선정 신청다음단계
  • 2. 적격여부 확인다음단계
  • 3. 지급대상 선정다음단계
  • 4. 선정결과 통보다음단계
  • 5. 약정체결다음단계
  • 6. 직불금 지급

신청문의

지역, 부서, 전화번호로 구성된 신청문의 테이블
지역 부서 전화번호
부산 수산정책과 051-888-5401
인천 수산과 032-440-4853
울산 해양수산과 052-229-2983
경기 해양수산과 031-8008-4526
강원 수산정책과 033-660-8416
충북 축수산과 043-220-3744
지역, 부서, 전화번호로 구성된 신청문의 테이블
지역 부서 전화번호
충남 어촌산업과 041-635-4845
전북 수산정책과 063-280-4645
전남 수산자원과 061-286-6922
경북 해양수산과 054-880-7719
경남 해양항만과 055-211-3914
제주 수산정책과 064-710-3215

경영이양 직불금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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