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공익직불제 소개

친환경 수산물 생산지원직불제란?
양식어류 생산과정에 배합사료 사용을 지원함으로써 수산자원 보호,
해양환경 보전 등의 공익적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게 하여 지속 가능한 양식어업 생산체계 확립

인증종류

  • 유기수산물 : 사육자재(사료, 약품), 복지 및 질병관리, 양식공정 등을 관리하고 허용물질의 잔류량이 법적허용기준의 10% 이하인 수산물
  • 무항생제 수산물 : 양식환경을 위생적으로 관리하고 항생제 사용 시 지정 휴약 기간의 2배 준수 및 잔류량이 법적허용기준의 1/2 이하인 수산물
  • 활성처리제 비사용 수산물 : 양식환경을 위생적으로 관리하고 잡초 및 병해제거를 위해 유기산 등 화학물질이나 활성처리제를 사용하지 않은 수산물

지급대상

  •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CCP) 등록을 받은 사람* 중에서 유기수산물 무항생제 수산물 인증을 받은 어업인 및 법인 등
    • *육상해수양식업 또는 육상 등 내수양식업으로 허가 받은 양식업자에 한함

지급요건

  • 친환경수산물 인증을 받고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CCP)을 준수한 사람

지급상한

  • 양식어가 당 60ha (단, 예산범위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각 구성원의 신청 면적 합이 60ha를 초과하는 생산자단체가 공동 신청하는 경우
    • 각 구성원 지급한도는 60ha를 초과할 수 없음
    • 각 구성원이 행사계약을 체결한 경우 지급한도는 각 구성원의 행사계약 면적을 초과할 수 없음

지급시기

  • 유기수산물 직불금 : 최장 5년(5회) (자격 유지하면 6년차부터 유기지속으로 50%를 기한 없이 계속 지급)
  • 무항생제, 활성처리제 비사용 : 최장 3년

지급단가

  • 지급액 : 인증면적(ha) X 지급단가
  • 530천원 ~ 273백만원까지 인증 종류별로 지급

    (단위 : 천원/ha)

    인증종류, 유기수산물, 무항생제, 활성처리제 비사용, 유기지속으로 구성된 친환경수산물 인증종류별 지급단가 테이블
    인증종류 유기수산물 무항생제 활성처리제 비사용 유기지속
    미역류 1,215 - 607 607
    김류 1,060 - 530 530
    다시마류 1,983 - 991 991
    뱀장어 272,924 136,462 - 136,462
    홍합류 2,683 1,342 - 1,342
    흰다리새우 10,965 5,483 - 5,483
    넙치 242,563 121,282 - 121,282
    전복 12,270 6,135 - 6,135
    숭어 145,088 72,544 - 72,544
    매생이 1,191 - - 595
    왕우렁이 48,359 24,179 - 24,179
    송어 66,594 33,297 - 33,297
    미꾸라지 22,636 11,318 - 11,318
    향어 18,173 9,087 - 9,087
    메기 22,336 11,168 - 11,168
    파래 604 - - 302

    * 위 품목 외 추가로 인증을 받은 품목도 지원대상이 됨

준수사항

  • 친환경수산물 인증
  •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CCP) 이행
    * 육상해수양식업 또는 육상 등 내수양식업으로 허가 받은 양식업자에 한하여 적용
  • 어업경영체 내용 변경 시 변경등록
  • 수산공익직불제 교육 이수 & 수산관계법령 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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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문의

친환경인증 관련 문의

부서, 전화번호로 구성된 친환경인증 관련 문의 테이블
부서 전화번호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품질관리과 051-400-5760~3
부산지원 품질관리팀 051-602-6050~4
인천지원 품질관리팀 032-880-3821, 3822
인천공항지원 품질관리팀 032-740-2994
서울지원 품질관리팀 02-2660-9630~2
평택지원 품질관리팀 031-8053-7718, 7721
장항지원 품질관리팀 041-956-7398~9
전주지원 품질관리팀 063-276-8525~7
부서, 전화번호로 구성된 친환경인증 관련 문의 테이블
부서 전화번호
목포지원 품질관리팀 061-288-7304, 7307
완도지원 품질관리팀 061-550-0675, 0678
여수지원 품질관리팀 061-650-0530, 0532
제주지원 품질관리팀 064-728-6305, 6307
통영지원 품질관리팀 055-640-3120~4
포항지원 품질관리팀 054-230-2320, 2323
강릉지원 품질관리팀 033-660-7233, 72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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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대상

  • 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하고, 국립수산과학원 사료연구센터에 배합사료 공급업체로 등록된 업체에서 생산한 최소품질기준에 맞는 배합사료를 사용한 어업인 및 법인

지급요건

  • 치어기부터 출하기까지 배합사료를 사용하여 넙치류, 볼락류, 돔류를 사육하는 양식어가
  • 배합사료 사용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저수온기 등 예외를 둘 수 있음

지급단가

(1포 : 20kg)

구분, 최소 품질기준(조단백, 조지방), 1포 당 지급단가(곤충분)로 구성된 지급단가 테이블
구분 최소 품질기준 1포 당 지급단가
조단백 조지방 곤충분*
넙치류 52% 이상 8% 이상 9,680원 15,870원
가자미류 50% 이상
볼락류 45% 이상
돔류 42% 이상

* 곤충분 사료란 곤충분이 7% 이상 포함되고, 배합사료 판정심의위원회에서 자가품질검사, 공급역량 등을 토대로 선정한 것에 한정

준수사항

  • 배합사료 사용
  • 생사료 사용 금지
  • 어업경영체 내용 변경 시 변경등록
  • 수산공익직불제 교육 이수 & 수산관계법령 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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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원 품질관리팀 051-602-6050~4
인천지원 품질관리팀 032-880-3821, 3822
인천공항지원 품질관리팀 032-740-2994
서울지원 품질관리팀 02-2660-9630~2
평택지원 품질관리팀 031-8053-7718, 7721
장항지원 품질관리팀 041-956-7398~9
전주지원 품질관리팀 063-276-85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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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전화번호
목포지원 품질관리팀 061-288-7304, 7307
완도지원 품질관리팀 061-550-0675, 0678
여수지원 품질관리팀 061-650-0530, 0532
제주지원 품질관리팀 064-728-6305, 6307
통영지원 품질관리팀 055-640-3120~4
포항지원 품질관리팀 054-230-2320, 2323
강릉지원 품질관리팀 033-660-7233, 72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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