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공익직불제 소개

수산자원보호 직불제란?
총허용어획량(TAC) 중심의 지속가능한 어업으로 생산방식 전환을 유도하여 수산자원 회복을 가속화하기 위해 도입한 것으로,
총허용어획량(TAC) 할당, 휴어 등 강화된 자원보호 의무를 준수하며 어업의 공익적 가치를 유지·강화하는 연근해 어업인에게
어선의 규모에 따라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지급대상

  • 수산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하여 총허용어획량 할당, 휴어 등 강화된 자원보호 의무를 이행한 연근해어업인 단체

지급 금액

  • 어선 톤수의 규모에 따라 지급액 상이
  • 소규모어선 직불금 : 2톤 이하 소규모어선 150만원 정액 지급
  • 톤수비례 직불금 : 2톤 초과 어선 구간별 단가에 따라 차등 지급
  • 톤수 구간별 지급단가
    구간, 1구간(10톤 이하), 2구간(10~20톤), 3구간(20톤 초과)로 구성된 톤수 구간별 지급단가 테이블
    구간 1구간(10톤 이하) 2구간(10~20톤) 3구간(20톤 초과)
    단가 75만원/톤 70만원/톤 65만원/톤

    *지급상한 : 개인 최대 90톤(6,000만원), 법인 최대 140톤(9,250만원)

지급 요건

  • 직불금 신청일로부터 지급일까지 어업경영관련 정보 등이 등록되어 있을 것
  • 직불금 신청일로부터 지급일까지 어업 허가가 유효할 것
  • 기본의무와 2개 이상의 선택의무를 이행점검절차 종료일까지 이행할 것
  • 조업일수 산정기간(`24.10.1.~`25.9.30.) 내 조업일수가 60일 이상일 것
    • 단, 총허용어획량이 설정된 어종을 대상으로 주로 조업하는 어선으로 구성된 신청 단체일 경우, 조업일수가 30일 이상이면 인정

신청자격

  • 농어업경영체법 제4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어업경영 관련 정도 등을 등록한 어업인 등 수산업법 제40조에 따른 허가를 받은 상법상 회사
  • 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준수 의무 중에서 기본의무와 2개 이상 선택의무 이행계획서를 제출한 어업인
기본의무
총허용어획량(TAC) 할당 및 준수
선택의무(2개 이상)
  • 일시적·자율적
    조업중단(休漁)
  • 어획증명
    (전자어획보고)
  • 어선 감척
그 밖의 의무
  • 해양쓰레기 수거
  • 어구보증금제 이행
  • 생분해성 어구사용
  • 해양포유류 혼획저감장치 부착
  • 어구 제한
  • 금지 체장
  • 종자 방류
  • 기타 준수 의무

신청 관련 유의사항

  • 기본의무와 2개 이상의 선택의무 사항을 선택, '그 밖의 의무' 항목 중 2개 항목 이상 설정 시 평가점수는 부여되나 선택의무 이행계획 설정 수는 1개로 간주
  • '어선감척'은 평가점수는 부여되나 선택 의무 이행계획 설정 수는 인정되지 않음

직불금 신청

  • 어업인 등이 단체(협회, 조합 등)를 구성하여 시·군·구에 신청
  • 단, TAC 할당이 설정된 어선으로 신청 단체 구성 시 근해어선 5척 이상, 연안어선 10척 이상
해양수산부 수산교육포털 수산공익직불제 인터넷 교육과정 안내

신청제외대상

  • 감척대상 어선
    (감척 관련 행정절차가 진행중인 어선과 신청서 제출이후 감척대상에 포함된 경우 포함)
  • 신청일 이전 3년 이내에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어업경영체에 등록하거나, 수산자원보호 직불금을 수령한 경우
  • 신청일 이전 1년 이내에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산자원보호 직불금을 신청한 경우
  •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제13조 제4항 및
    제23조 제1항의 각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선정 및 보조금 교부 제외

지급 제한

  • 수산공익직불제 공통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못한 경우
  • 단체 구성원의 이행세부계획서 준수의무 이행 여부에 따라 직불금의 전부 또는 일부 지급 제한
  • 직불금 지급
    구간, 1구간(10톤 이하), 2구간(10~20톤), 3구간(20톤 초과)로 구성된 톤수 구간별 지급단가 테이블
    직불금 지급 부적격 구성원 비율 직불금 수령 구성원의 직불금 감액 비용 비고
    20% 이상 30% 미만 10%
    • 감액에 따른 직불금은 10원 단위 절사
    • 인원 산출 계산에 따라 수수점 발생 시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하위비율 올림·처리, 상위비율은 버림·처리함

지급 제외

  • 거짓 또는 부정 신청 시 전부 미지급
  • 최소 조업일수 이상 조업, 어업허가 유효 등 신청요건을 미충족한 경우 전부 미지급

사업추진 절차

  • 1. 사업 준비다음단계
  • 2. 신청·접수다음단계
  • 3. 사업자 선정다음단계
  • 4. 이행점검다음단계
  • 5. 자금배정 및 집행다음단계
  • 6. 사업 정산

직접지불 사업신청서 작성 방법 안내 영상

기타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