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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어업

신고어업신고어업 바로가기 면허어업, 허가어업 외의 어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어업을 하려면 어선·어구 또는 시설마다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어업 종류

신고어업의 종류
종류 설명
나잠어업 산소공급장치 없이 잠수한 후 낫, 호미, 칼 등을 사용하여 패류, 해조류, 그 밖의 정착성 수산동식물을 포획, 채취하는 어업
맨손어업 손으로 낫, 호미, 해조틀이 및 갈고리류 등을 사용하여 수산동식물을 포획, 채취하는 어업

신고어업의 종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