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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업인확인서란?

법적 근거 및 주요내용

법적 근거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제3조(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9.8.27)
어업인확인서 법적근거
시 행 령
  • 제3조(정의)
  • 3."어업인" 이란 어업을 경영하는 자를 위하여 수산자원을 포획.채취하거나 또는 양식산업발전법 제2조제12호양식업자와 같은 조 제13호의 양식업종사자가 양식하는 일 또는 염전에서 바닷물을 자연 증발시켜 소금을 생산하는 일에 종사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 제3조(수산인의 기준) ⓵법 제3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 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개정 2020.08.26)
  • 1. 어업인
  • 2.「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5호에 따른 어업법인에 종사하는 사람
  • 3. 생산자단체의 구성원
  • 4. 그 밖에 수산물을 생산.유통.가공하는 업을 경영하거나 이에 종사하는 사람
  • 법 제3조제3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0.8.26)
  • 1. 어업.양시업 경영을 통한 수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사람
  • 2. 1년 중 60일 이상 어업.양식업에 종사하는 사람
  • 3.「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6조제2항에 따라 설립된 영어조합법인의 수산물 출하.유통.가공.수출활동에 1년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사람
  • 4.「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9조제3항에 따라 어업회사법인의 수산물 유통.가공.판매활동에 1년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사람
  • ③ 제2항에 따른 어업인의 기준 해당 여부의 확인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해수부장관이 정하여 고시 한다.
기본 방향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3항에 따른 어업인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을 확인하는데 필요한 어업인의 확인 신청, 확인기준, 확인 절차 및 확인서 발급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어촌인구의 노령화, 맨손신고어업, 사매매 등 영세한 어업현실을 고려, 어업인들이 보다 쉽게 어업인 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어업인 충족조건 확인기준”을 유연하게 적용
* 법적근거에 의한 증빙서류 이외 어촌계에서 작성한 매매장부, 조업일지 및 판매자와 구매자간의 작성한 사매매 서류도 인정
주요 내용(어업인 확인서 발급규정)
"어업인 확인" 이란 영 제3조제2항의 어업인임을 이 고시에 따라 지방해양수산청장 및 제주 해양수산관리단장(이하 " 지방해양수산청" 이라 한다)이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어업인 확인 세부기준(제4조 어업인 확인)
  • 1. 영 제3조제2항제1호의 어업인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를 충족하여야 한다.
  • 가. 어업경영주로서 다음 각 세호의 수산물 및 소금(이하 "수산물"이라 한다)의 판매금액의 합이 연간 120만원 이상인 사람
  • (1)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제2조의 도매시장법인, 시장도매인·중도매인·매매참가인·산지 유통인 및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에 수산물을 판매한 금액
  • (2)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제3조제5호의 생산자단체에 수산물을 판매한 금액
  • (3) 「유통산업발전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등록하여 영업을 시작한 대규모점포 등의 개설자에게 수산물을 판매한 금액
  • (4) 「부가가치세법」제8조에 따라 사업등록을 한 사람에게 수산물을 판매한 금액
  • (5) 어촌계 매매장부 등 어촌계 자체적으로 관리하는 장부에 기록된 개인별 판매금액 또는 배분금액(단, 어촌계 매매장부에는 기재된 내용이 거짓이 없음을 확인하는 어촌계장의 서명이 있어야 한다)
  • (6) 그 밖에 일반소비자에게 수산물을 직접 판매한 경우 판매자와 구매자간의 거래내역서류에 기록된 거래금액(단, 이 경우 구매자의 인적사항, 연락처, 거래품목, 거래일자 및 거래금액 등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하며 기재된 내용이 거짓이 없음을 확인하는 구매자의 서명이 있어야 한다)
  • 나. 가족어업종사자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사람
  • (1) 영 제3조제2항제1호의 어업인 기준에 해당되는 어업경영주의 가족원으로서 주민등록표에 최근 6개월 이상 연속적으로 함께 등록하고 실제 거주하는 사람
  • (2) 「국민연금법」제9조의 지역가입자이거나 제10조의 임의가입자(「국민연금법」제13조제1항의 임의계속가입자 중 지역임의계속가입자를 포함한다) 또는 「국민건강보험법」제6조제3항의 지역가입자
  • 다. 가족원이 아닌 어업종사자의 경우에는 영 제3조제2항제1호의 어업인 기준에 해당되는 어업경영주와 최근 1년 중 60일 이상 어선원 및 양식업 등 어업활동의 고용인으로서 종사한다는 고용계약을 체결하고 어업에 종사하는 사람
  • 라. 그 밖에 어업경영주로서 신청인의 주소지(주민등록표상 주소를 말한다)를 관할하는 읍·면·동장·이(통)장 및 어촌계장으로부터 별지 제2호서식의 어업인 확인을 받은 사람
  • 2. 영 제3조제2항제2호의 어업인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를 충족하여야 한다.
  • 가. 어업경영주로서 다음 각 세호의 어업에 종사한 날의 합이 연간 60일 이상인 사람
  • (1) 「선박안전 조업규칙」제9조의 규정에 의한 선박 출항·입항 신고기관에 출항·입항 신고를 하고 어업에 종사한 날의 수(단, 「낚시 관리 및 육성법」제33조에 따른 낚시어선의 출항·입항 신고일수는 제외한다)
  • (2) 「어업면허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제47조의 규정에 의한 어장관리실태조사서에 기록된 어업에 종사한 일수
  • (3) 어촌계 조업일지 등 어촌계 자체적으로 관리하는 장부에 기록된 어업에 종사한 날의 수(단, 어촌계 조업일지에는 기재된 내용이 거짓이 없음을 확인하는 어촌계장의 서명이 있어야 한다)
  • 나. 가족원인 어업종사자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사람
  • (1) 영 제3조제2항제2호의 어업인 기준에 해당되는 어업경영주의 가족원으로서 주민등록표에 최근 6개월 이상 연속적으로 함께 등록하고 실제 거주하는 사람
  • (2) 「국민연금법」제9조의 지역가입자이거나 제10조의 임의가입자(「국민연금법」제13조제1항의 임의계속가입자 중 지역임의계속가입자를 포함한다) 또는 「국민건강보험법」제6조제3항의 지역가입자
  • 다. 가족원이 아닌 어업종사자의 경우에는 영 제3조제2항제2호의 어업인 기준에 해당되는 어업경영주와 최근 1년 중 60일 이상 어선원 및 양식업 등 어업활동의 고용인으로서 종사한다는 고용계약을 체결하고 어업에 종사하는 사람
  • 라. 그 밖에 어업경영주로서 신청인의 주소지(주민등록표상 주소를 말한다)를 관할하는 읍·면·동장·이(통)장 및 어촌계장으로부터 별지 제2호서식의 어업인 확인을 받은 사람
  • 3. 영 제3조제2항제3호 및 제4호의 어업인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를 충족하여야 한다.
  • 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6조제2항에 따라 설립된 영어조합법인의 수산물 생산 및 출하·유통·가공·수출 활동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고용계약을 체결하고 고용된 사람
  • 나.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9조제3항에 따라 설립된 어업회사법인의 수산물 생산 및 유통·가공·판매활동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고용계약을 체결하고 고용된 사람
제5조(어업인 확인 절차 등). 제6조(어업인 확인서 발급)
  • 어업인 확인 절차① 지방해양수산청장은 신청자가 제출한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검토하여 어업인 확인서의 발급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관계공무원에게 현지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 ② 지방해양수산청장은 제1항에 따라 어업인 확인서의 발급 여부를 결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 중 관련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 1.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제27조에 따라 등록된 신청자의 어업경영정보 일치여부
  • 2. 어업경영주가 자기의 계산과 책임(어업면허·허가·신고를 득하고 생산 수산물의 판매·처분권 등을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것을 말한다)으로 어업을 영위하고 있는지 여부
  • 3. 어업경영주가 아닌 어업인은 어업경영주의 수산물 양식 및 포획·채취 등의 어업 활동에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가족노동을 제공하거나 실제 고용되어 노동을 계속하여 제공하고 있는지 여부
  • 가. 가족노동: 어업경영주와 최소 6개월 이상 연속적으로 주민등록표에 함께 가족원으로 등록된 상태에서 노동력 제공여부(다만, 어업경영주의 가족원으로서 세대를 달리하는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어업생산활동사실확인서를 제출한 가족원)
  • 나. 고용노동
  • (1) 어업생산활동종사자: 일 4시간· 주 3일 이상 근무하고 최소 근무일수가 60일 이상 연속적으로 노동력을 제공하는지 여부(여러 명의 어업경영주에게 수일간이나 하루 중 4시간 이상 연속적으로 번갈아가며 노동력을 제공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 (2) 어업법인종사자: 어업인 확인 신청일을 포함한 1년 이상 연속적으로 노동력을 제공하는지 여부
  • 4. 어업활동기간과 국민건강보험 또는 국민연금 가입의 여부
  • 5. 현지조사 시 필요한 경우 신청자의 주소지(주민등록표상의 주소를 말한다) 또는 선적항 및 어업권을 관할하는 어촌계장·이장·통장이나 이웃주민의 의견을 듣되 이웃 주민은 어업인으로 2명 이상이어야 함.
  • ③ 지방해양수산청장은 어업인 확인 등과 관련하여 제출된 문서(관련 증명 자료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 및 생산자단체 등에 사실 여부를 확인하여 처리할 수 있다.
  • ④ 제3항에 따라 사실여부의 확인을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체단체의 장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 및 생산자단체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신속하고 성실히 협조하여야 한다.
  • 어업인 확인서 발급① 지방해양수산청장은 제3조에 따라 어업인 확인 신청서가 접수되면 제4조의 어업인 확인기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어업인 확인 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10일 내에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어업인 확인서를 발급한다.
  • ② 지방해양수산청장은 제3조에 따른 어업인 확인 신청서가 제4조의 어업인 확인기준 중 어느 하나에도 맞지 않은 때에는 어업인 확인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10일 내에 어업인 확인 신청자에게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통지하고 신청서 등록대장에 반려사유 등의 내용을 기록하여야 한다.
  • ③ 제1항에 따른 어업인 확인서는 발급한 날부터 3개월까지 유효하며, 이 기한이 지나면 다시 신청하여 발급 받아야 한다.
  • ④ 지방해양수산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기한까지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이유와 연장 기한을 정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이 경우 가능한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어업인 확인용으로 제출 가능한 증빙서류 범주(제4조)
어업인 확인용으로 제출 가능한 증빙서류
연간 120만원 이상 수산물 판매실적을 증명하는 서류
(영수증 등) 제출
연간 60일 이상 어업에 종사한 실적을 증명하는 서류
(영수증 등) 제출
  • ①「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제2조의 도매시장법인, 시장도매인․중도매인․매매참가인․산지 유통인 및 농수산물종합 유통센터에 수산물을 판매한 금액
  • ②「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이하 "법" 이라 한다)제3조 제5호의 생산자단체에 수산물을 판매한 금액
  • ③「유통산업발전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등록하여 영업을 개시한 대규모점포 등의 개설자에게 수산물을 판매한 금액
  • ④「부가가치세법」제8조에 따라 사업등록을 한 사람에게 수산물을 판매한 금액
  • ⑤ 어촌계 매매장부 등 어촌계 자체적으로 관리하는 장부에 기록된 개인별 판매금액 또는 배분금액(단, 어촌계 매매장부에 는 기재된 내용이 허위가 없음을 확인하는 어촌계장의 서명이 있어야 한다)
  • ⑥ 그 밖에 일반소비자에게 수산물을 직접 판매한 경우 판매자와 구매자간의 거래내역서류에 기록된 거래금액(단, 이 경우 구매자의 인적사항, 연락처, 거래품목, 거래일자 및 거래금액 등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하며 기재된 내용이 허위가 없음을 확인하는 구매자의 서명이 있어야 한다)
  • ①「선박안전조업규칙」제9조의 규정에 의한 선박 출항․입항 신고기관에 출항․입항 신고기관에 출항․입항 신고를 하고 어업에 종사한 일수(단, 「낚시관리 및 육성법」제33조에 따른 낚시어선의 출항․입항 신고일수는 제외)
  • ②「어업면허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제47조의 규정에 의한 어장관리실태조사서에 기록된 어업에 종사한 일수
  • ③ 어촌계 조업일지 등 어촌계 자체적으로 관리하는 장부에 기록된 어업에 종사한 일수(단, 어촌계장의 서명이 있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