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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업인확인서란?
법적 근거 및 주요내용
- 법적 근거
-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제3조(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9.8.27)
법 | 시 행 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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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본 방향
-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시행령」제3조 제3항에 따른 어업인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을 확인 하는데 필요한 어업인 확인 신청.확인기준, 확인 절차 및 확인서 발급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
- 어촌인구의 노령화, 맨손신고어업, 사매매 등 영세한 어업현실을 고려, 어업인들이 보다 쉽게 어업인 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어업인 충족조건 확인기준”을 유연하게 적용
- * 법적근거에 의한 증빙서류 이외 어촌계에서 작성한 매매장부, 조업일지 및 판매자와 구매자간의 작성한 사매매 서류도 인정
- 주요 내용(어업인 확인서 발급규정)
- "어업인 확인" 이란 영 제3조제2항의 어업인임을 이 고시에 따라 지방해양수산청장 및 제주 해양수산관리단장(이하 " 지방해양수산청" 이라 한다)이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 어업인 확인 세부기준(제4조 어업인 확인)
- - 어업경영주로서 다음 각 세호의 수산물 및 소금(이하 "수산물" 이라 한다)의 판매금액의 합이 연간 120만원 이상인 사람
- - 가족어업종사자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으로서 주민등록표에 최근 6개월 이상 연속적으로 함께 등록하고 실제 거주하는 사람
- - 가족원이 아닌 어업종사자의 경우에는 영 제3조제2항제1호의 어업인의 기준에 해당되는 어업경영주와 최근 1년중 60일 이상 어선원 및 양식업 등 어업활동의 고용인으로서 종사한다는 고용계약을 체결하고 어업에 종사하는 사람
- - 그 밖에 어업경영주로서신청인의 주소지(주민등록표상 주소를 말한다)를 관할하는 읍.면.동장으로부터 별지 제2호서식의 어업인 확인를 받은 사람
- 제5조(어업인 확인 절차 등). 제6조(어업인 확인서 발급)
- - 어업인 확인 절차⓵ 지방해양수산청장은 신청자가 제출한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검토하여 어업인 확인서의 밥급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면 필요한 경우 관계공무원에게 현지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 - 어업인 확인서 발급⓵ 지방해양수산청장은 제3조에 따라 어업인 확인 신청서가 접수되면 제4조의 어업인 확인 기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애는 어업인 확인 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10일 내에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어업인 확인서를 발급한다.
- * 어업인 확인서 유효기간(3개월), 기간 경과 시 재발급 필요
- - 기타 신청인이 제출한 관련증빙 자료 등이 허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인 것으로 판명되는 때에는 무효처리(제8조)
- 어업인 확인용으로 제출 가능한 증빙서류 범주(제4조)
연간 120만원 이상 수산물 판매실적을 증명하는 서류 (영수증 등) 제출 |
연간 60일 이상 어업에 종사한 실적을 증명하는 서류 (영수증 등)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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